#경상북도 영주시#보조금24#생활안정#현금(보험)

영주시민 안전보험

🏛️ 경상북도 영주시 · 시군구

D-246현금(보험)
👤 대상
제한 없음
경상북도 영주시
📍 지역
전국
시군구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영주시민 안전보험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2024. 4. 18. 이후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2023. 4. 18. ~ 2024. 4. 17. 보장항목

  •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신청방법: 직접입력
  • 전화문의: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29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