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한 줄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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