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한 줄 요약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전화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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