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한 줄 요약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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