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한 줄 요약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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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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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집 입소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390-026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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