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한 줄 요약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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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 E-9,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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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 D-2,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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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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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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