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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D-246현금(융자)
👤 대상
제한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한 줄 요약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선정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7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