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한 줄 요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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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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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199-8075||건강관리과/02-2199-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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