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한 줄 요약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건축정책과/052-229-6969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