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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D-245현금
👤 대상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한 줄 요약

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선정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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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4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