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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D-612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현금
👤 대상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한 줄 요약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선정기준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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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48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