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보조금24#농림축산어업#현물

유기농업자재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D-244현물
👤 대상
제한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한 줄 요약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선정기준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11월 ~ 12월 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4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