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한 줄 요약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11월초~12월초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3-454-284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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