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한 줄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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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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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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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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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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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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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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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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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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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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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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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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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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