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한 줄 요약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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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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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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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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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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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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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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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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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보건정책과/041-840-322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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