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한 줄 요약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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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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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선정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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