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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D-611현금(감면)
👤 대상
제한 없음
경기도 의왕시
📍 지역
경기
시군구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한 줄 요약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40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