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한 줄 요약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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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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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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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