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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D-246기타(상담)
👤 대상
제한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한 줄 요약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선정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7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