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한 줄 요약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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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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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북한이탈주민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사업운영팀/053-640-2438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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