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 지원
한 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확대(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광주광역시도시공사/062-225-228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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