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한 줄 요약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초기 검사, 유축기 대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건강동행과/02-3153-909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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