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한 줄 요약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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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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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임신 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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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199-605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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