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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D-246현물
👤 대상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한 줄 요약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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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5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