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용품지원(모아모아행복보따리)
한 줄 요약
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신부 대상 출산·육아용품 현물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2-350-4137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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