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한 줄 요약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874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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