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한 줄 요약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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