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한 줄 요약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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