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지급
한 줄 요약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시민안전과/031-887-2566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