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한 줄 요약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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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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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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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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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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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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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 7인 3,044,848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선정기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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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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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3,077,086 원, 2인 가구 : 5,039,150 원, 3인 가구 : 6,430,843 원, 4인 가구 : 7,793,686 원,
5인 가구 : 9,068,063 원, 6인 가구 : 10,267,142 원, 7인 가구 : 11,418,180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 10,474,348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전화문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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