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한 줄 요약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이체 등 신청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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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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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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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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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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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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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거제시 납세과/055-639-346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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