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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 상시 모집현금(감면)
👤 대상
제한 없음
경상남도 거제시
📍 지역
전국
시군구
📅 신청 시작
-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한 줄 요약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이체 등 신청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거제시 납세과/055-639-3464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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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3
2026-04-28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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