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한 줄 요약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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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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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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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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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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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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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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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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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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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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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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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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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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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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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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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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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마을협치과/02-2094-044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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