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한 줄 요약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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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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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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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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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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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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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02-2148-145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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