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한 줄 요약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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