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한 줄 요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2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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