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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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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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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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장례식장/033-339-9033||진부장례식장/033-339-903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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