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한 줄 요약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