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한 줄 요약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7,27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3-663-262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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