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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D-612서비스(의료)||의료지원
👤 대상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한 줄 요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70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