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한 줄 요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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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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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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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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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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