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한 줄 요약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330-194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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