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한 줄 요약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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