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한 줄 요약
자립생활울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지원,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68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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