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한 줄 요약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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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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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14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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