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한 줄 요약
월 20천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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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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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 신청방법: 직접입력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팀/061-530-591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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