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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D-247서비스(의료)||의료지원
👤 대상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한 줄 요약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