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한 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2월~3월 초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안전관리과/041-630-1559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