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한 줄 요약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3, 9월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3396-535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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