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한 줄 요약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100,000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241-230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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