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한 줄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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