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한 줄 요약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없음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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