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한 줄 요약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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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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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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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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